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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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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이야기

     

    최상병은 손수 손가락을 들어 예상경로를 그리듯 북한군 초소에서부터 바로앞에 있는 아군 철책까지 죽 가르켜 보였다.





    "그게 진짜입니까?"



    "진짜지 그럼. 몇년전에 그렇게 넘어온 북한군을 운좋게 잡아서 포상금에 훈장에 그대로 전역했다는 병사 얘기 못들었냐?"



    확실히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난다.


    하지만 군대 얘기란게 거의다 믿거나 말거나니 그냥 그러려니 할 뿐이다.


    전방을 두리번 거리며 최상병이 말을 이었다.


     




    " 하이고.... 나도 그런 눈먼 놈들 못잡을라나, 포상금이나 훈장 같은건 둘째 치고 전역이나 했음 좋겠네"





    그점은 동감이다.


    군생활이란게 다 그렇겠지만 여기 GOP는 특히나 거지 같은 곳이다.


    앞으로 남은 날짜를 세다보면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다.



    "맞습니다. 꼭 잡고싶습니다."





    나의 말의 최상병은 피식 웃으며 말한다.



    "넌 임마 아직 전역날도 안보이는 놈이 벌써 그런생각 하냐?"



    "아.. 아 닙니다"



    "네놈은 그냥 이 형님이 빨리 전역할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되는거야"



    "예, 알겠습니다.



    "아 참, 담력훈련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이번엔 또 뭔 이상한 얘기를 하려고...






    "우리도 비슷하게 해야한다는 생각 안드냐?"



    "담력훈련을 말씀이십니까?


     

     


     

     



    "그렇지. 저놈들은 하는데 우리라고 안하면 쓰나"



    "하지만...."



    "에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설마 너한테 저기까지 다녀오라 하것냐?"





    그렇게 말한 최상병은 한쪽에 페인트가 칠해진 돌하나를 집어 철책 너머로 던진다.



    "저걸 주워 오는거지. 저 밑쪽에 내려가면 철책 하단부 드러난곳있으니까 빨리 다녀와"




    "아... 알겠습니다."



    더 버벅댔다가는 진짜로 북한까지 다녀오라고 할까봐 재빨리 뛰어 나갔다.


    역시 조금 내려가니 철책 아래쪽으로 물이 흘러 사람하나정도는 간신히 통과할만한 구멍이 있었다.




    조심히 철책을 통과하여 돌이 떨어진곳 근처로 이동했다.



    건너편에서는 최상병이 내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철책 불빛에 의지해서 돌을 찾을 때였다.




    '탕'




    끔찍한 고통에 무릎을 꿇고 옆구리를 바라보았다.

     

     

     


     

     


    왼쪽 옆구리에서 빨간 피가 울컥울컥 배어나오고 있었다.



    뒤를 돌아보니 최상병이 나에게 총을 겨누고 있었다.





    포상을 받는 방법은 적군을 잡는 방법만 있는것이 아니었다.



    탈영범을 잡는 방법도 있다.




    판례 전문

    [사례]
    초병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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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일병은 소속대 57밀리 무반동총 사수직에 재한 자로서, 19XX.9.18. 정기휴가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갔다가 교제중이던 곽양이 다른 남자와 약혼한 것을 알게 되어 귀대 후에도 변심한 애인 때문에 근무의욕을 상실한 채 고심해 오던 중 같은 해 10.21.경 소속대가 GOP 경계임무를 맡게 되어 피고인도 위 경계근무를 하게 되므로 인해 야간의 장시간 철책선 근무에 더욱 염증과 함께 무서움을 느껴서 이곳으로부터 후방부대 등 좀더 편한 부대로 갈 수단을 물색하기에 이르러, GOP 경계중에는 방책둑에 부착된 주진지 및 비상호 예비호 외에 일체 상관의 허락없이 이동할 수 없고 특히 방책둑을 넘어가면 월북자로 또는 침입자로 간주되며 이를 사살한 자는 표창을 받는다는 교육을 받은 것을 상기하여서, 함께 근무하는 자 등을 방책둑 넘어 약 3미터 거리에 설치된 철책선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라고 기망하여 넘겨 보낸 후 수류탄을 투척하여 이를 사살하고 이를 월북자 내지는 침입자로 오인하여 살해한 것같이 가장하여서 그 공로 등으로 또는 그것으로 인해 경계근무 부적격자라는 판단을 받아 현 근무지로부터 벗어나려는 생각으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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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말해서, 이 전 일병이라는 사람은 입대 전 사귀던 여친이랑 헤어진 데다가 근무강도도 높고 위험한 GOP까지 들어가게 되니까 군 생활이 싫어져서 어떻게 현실을 도피할 방법이 없나 찾아보다가 야간경계를 2인1조로 나갔을 때 같이 나간 동료를 수류탄으로 사살해 버리고 자기가 죽인 동료 병사가 월북을 시도해서 사살한 것이라 보고해서 포상휴가를 받거나 아니면 경계근무 부적격자로 찍혀서 후방으로 가고 싶었던 것이다. 확실히 경계근무 부적격자이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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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전 일병이 어떻게 했는가?

    ...같은 소속대 하 이병과 함께 경계근무 중 그날 22:00경 위 주진지에서 피고인은 위 하 이병에게 위 사람이 하급자이고, 군에 입대한 지 얼마 안되고, 경계근무에 익숙하지 못함을 이용하여, 철책선의 전에 파손되어 수리된 부분이 이상없는지 확인하여 보라고, 하기 싫어 머뭇거리는 하 이병에게 재차 지시한 후(중략) 피고인은 우측 손에 쥐고 있던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아 하 이병을 월북자 내지는 침입자로 가장하여 사살할 목적으로 하 이병에게 "돌이다."하면서 안전핀을 뽑은 수류탄을 나머지 1개와 함께 방책둑을 넘겨 투척하였으나 위 수류탄은 신형으로서 2중으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데도 피고인의 부지로 안전핀 외에 안전고리를 제거치 않아서 불발되므로 인해 초병인 하 이병의 살해목적을 달하지 못한 것이다.

    [처벌]
    징역 10년





    거짓말같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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